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수가 일 최대 7천명을 넘는 가운데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또 제외대상은 누구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입원하게 된 사람은 아래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 혹은 입원 치료서를 받고 격리된 자

당국의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유급 휴가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국가, 공공기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들의 가구원 (공무원, 공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및 공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입구자인 내외국인은 모든 조건과 무관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액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비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가족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 가구로 산정되며 격리가 해제되는 날을 기준으로 2021년 해제인 경우 2021년 지원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14일이 안되는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지상의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자가격리를 받는 근로자의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준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책으로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을 일급으로 산청합니다. 1인 1일 최대 13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전 반드시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와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가 자가격리중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